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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2013년 04월 16일(화) 13: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정하여 3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저의 사정으로 위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되자 ‘갑’은 저의 소유인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하여야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답)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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