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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2013년 04월 16일(화) 14:32 [경북중부신문]
 
 Q) 동일법인내 별도 사업장(지점)의 가입여부
 A) 같은 법인이나 종교단체, 협회 아래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적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전국에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예-00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집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합니다.
 향후 타 현장에서 가입시에도 기존규약을 변경하여 추가하거나, 별도의 규약을 설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Q)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퇴직급여제도가 ’10.12.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10.12.1.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10.12.1.부터 ’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13.1.1. 이후에는 10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주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근로자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사례 >
 · 월120만원인 근로자가 ’11.1.1. 입사, ’13.12.31.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산정
 ☞ 100분의 50 적용기간: ’11.1.1~’12.12.31(731일)
   100분의 100 적용기간: ’13.1.1~’13.12.31(365일)
 ☞ 퇴직급여 산정금액: 2,400,000원 = 1,200,000원{1,200,000원 × (366/366 + 365/365) × 50/100} + 1,200,000원(1,200,000원 × 365/365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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