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랍 28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5년 01월 10일(월) 05:01 [경북중부신문]
품목은 승용차와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모두 14개이다.
승용차 중 배기량 2000cc 초과는 10%, 2000cc 이하는 5%의 특소세 기본세율을 각각 8%와 4%의 탄력세율 적용이 6개월 더 연장됨으로써 NF쏘나타의 경우 약 25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아반테XD는 약 16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카지노 용품과 수렵용 총포류는 기본세율 20% 대신 탄력세율 14%가, 녹용과 로얄제리 및 방향용 화장품도 7%에서 4.9%로 낮아진 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모피^융단^고급가구도 기본세육 20%에서 14%의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이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및 가격안정?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