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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제 지급단가 10만원 인상, 5월 1일부터 접수
ha 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6월 15일 접수 마감
2013년 04월 23일(화) 15:21 [경북중부신문]
 
 최근 쌀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밖에 소득증대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이다.
 다만,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원 이상 또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수확기 평균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된다.
 고정직불금은 ‘06년부터 지난해까지 ha당 70만원선으로 직불제 신청농가에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10만원정도 지급단가를 인상해 80만원선으로 대상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쌀을 재배할 경우 산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170,083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목표가격과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단가로 산정해 변동직불금을 지급 하게 된다.
 농정과 관계자는 “금년부터 직불제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가소득보전은 물론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으로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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