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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2013년 03월 12일(화) 14:28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제도도입이 불가능한가요?
 A) ’12.7.26.이전 설립된 사업장이나 ’12.7.26.이후 설립하여 만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 또는 해당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가입이 아닌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가입자는 과반수에 미치지 아니하여도 제도도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반수란 50%를 초과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 4명중 2명의 동의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이므로 대표이사는 제외한 순수한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공단에서 업무처리시 소규모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제도도입 동의를 확인하는 별도의 근로자명부 대신 별지 제3-1호 퇴직연금 가입자대상자 명부를 통해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입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규약신고서 파일에 있는 근로자동의서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에 대한 관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은 2005년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급여에 관한 법령만 독립하여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법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의 개념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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