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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다간 `큰 코' 다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005년 01월 03일(월) 04:33 [경북중부신문]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는 것을 말한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하는 탓에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세금부담,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신용카드 정지, 출국금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받은 돈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가정주부 김모씨는 이웃 박모씨가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해 50만원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으나, 박씨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2년 후 김씨에게 세금 4천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내지 않아 예금이 압류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었다. 명의대여로 피해를 입은 뒤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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