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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M R I 건강보험 적용 안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검사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9일 제
2005년 01월 03일(월) 04:36 [경북중부신문]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했을 경우 종별 가산을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해 총비용이 결정되며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5,700원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고려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디스크 등 척추질환 등 금번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 MRI촬영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을 고시, 2005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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