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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사] 의병 이끌고 항일전 지휘한 충신 ‘허위’
평리원판사와 「한일의정서」 반대 배일격문(3)
2013년 03월 26일(화) 14: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허위는 같은 해 7월 토지소송과 관련하여 한 세력가의 압력과 청탁에도 불구하고 법 조목에 따라 김태식이라는 자를 소송에 지계하고 엄히 가둔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김태식이 하룻밤 사이에 방면되었다. 이에 허위는 “법관으로서 법률을 행하지 못하니 마땅히 그 질책을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황제는 허위의 뜻을 받아들여 소송사건은 공정히 판결 내리게 하는 한편 계속 공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오히려 그를 승급시켜 그해 8월 3일 평리원재판장 서리로 발령하였다. 이는 일본의 끊임없는 해임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의 허위의 공정성과 황제의 신임을 반영한 파격적인 인사조치였다.
 평리원재판장 서리로서 허위의 활동은 「사법품보」에 몇 가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차례대로 보면 8월 4일 법무대신 박제순에게 죄수를 압송할 순검의 여비를 마련해 주도록 요청한일과 같은 날 김성업을 구타 살해한 부상 정성보, 정사순의 죄를 감면할 것을 법부대신에게 문의할 일이 있었다. 같은 달 5일에는 약수를 마시려 추성문을 통해 입궐한 이소사와 서소사를 태 100에 처하였음을 법무대신에게 보고하였다.
6월에는 성주군수와 옥과군수 재임시 공전을 포탈한 김동만의 공전을 추심하고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8일에는 역시 공전을 포탈한 전 전주군수 엄주영도 모두 환수한 후 석방할 것을 법부대신에게 보고하였다. 10일에는 공금을 범용한 부평수령 신찬회를 압송하기 위하여 순검 1인과 청사 1인의 여비를 지출에 줄 것을 법부대신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그의 적극적인 활동은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였다. 황성신문은 평리원재판장 서리 허위가 적체한 옥안을 해결하는데 전 전라어사 이승욱을 석방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석방함에 아니함에 재판장이 고원을 잡아 태 10에 처하고 이승욱을 즉각 석방하였다. 이에 검사 1인이 일전에 석방한 정우묵을 다시 잡아 가두겠다고 선언하여 재판장과 일장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 자료제공: 구미 왕산기념관(465-662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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