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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기부금 소득공제
2013년 05월 21일(화) 15:38 [경북중부신문]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다.

ⓒ 중부신문

□ 공제대상 기부금
 ○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전체 기부금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 증빙서류의 제출
 ○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및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 의무 자가 기부 금 을 일괄 징수 하 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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