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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청구미지청으로
자진신고시 형사고발 면제
2013년 05월 21일(화) 16:15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에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2013년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와 부정수급액 분할납부 등 처벌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착오, 실수 등으로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며,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고용보험 정보, 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시민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적발할 예정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부정수급에 대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이기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내실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선의의 부정수급자를 구제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4대 사회보험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적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부정수급자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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