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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취약 업종도 집중 점검키로
지난 22일 구미역 인근 집중 홍보 실시
2013년 05월 28일(화) 15:07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기초 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 항목으로 점검하는 등 근로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서면근로계약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회보험가입 서비스요원을 통하여 사업장 방문 시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업부문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가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2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구미역 앞 상가 밀집지역에서 한국노총 구미지부, 경북영영자총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지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근로계약 서면 작성이 취약한 업종의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하며, 7∼8월 여름방학 시기에 관내 사업장 연소자근로조건 점검 시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기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노사관계의 기본임을 명심하여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를 생활화 하자”고 당부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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