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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 빛 갚으려고 초등생 유괴
 노름 빛을 갚을 목적으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7살 난 초등학생을 유괴한 40대 범인이 사건발생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05년 01월 24일(월) 03:07 [경북중부신문]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김모씨(42^대구시 서구 비산동)는 이날 오후 2시경 구미시 인의동 ○○아파트단지 내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이모군(7^초1)에게 접근,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 가속페달을 밟아달라”며 이군을 유인한 뒤 피의자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워 감금하였다.
 김씨는 이군에게 집 전화번호를 알아 낸 뒤 이날 오후 3시35분 경 이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대리고 있으니 돈 2000만원을 준비해라.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이를 못 볼 줄 알아라”며 수회에 걸쳐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57분 경 이군의 부모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대구은행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며 협박 전화를 하던 중 미리 신고를 받고 매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7시간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발신번호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9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김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름 빛 5,000만원을 갚을 목적으로 수갑, 등산용 칼, 가스총, 청테이프, 목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군을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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