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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사회복지과 신설,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는 건설방재과로 통폐합
장세학 의원, 북상정차역 추가신설 요구
2013년 06월 21일(금) 15:49 [경북중부신문]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6월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나남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과「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며,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변경 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전략기획과 분장사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다.

장세학 의원은 광역전철망 개설에 따른 북삼정차역 추가신설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 계획, 정거장 신설비용의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칠곡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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