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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3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 절차
2013년 06월 25일(화) 1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평소 사업관계로 친분이 있던 `갑'이 갑자기 찾아와 사업상의 일로 5,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갑'이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나 `갑'소유의 부동산 등을 생각할 때 충분히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하는 `갑'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시기에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얻자면 귀하는 우선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갑'이 언제 제3자에게 양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신청에 이어 `갑'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이 채권액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일종의 채권양도를 받는 것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액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및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는 것임)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이, 전부 또는 추심명령에 기해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실행(임의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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