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제3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 절차
2013년 06월 25일(화) 1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평소 사업관계로 친분이 있던 `갑'이 갑자기 찾아와 사업상의 일로 5,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갑'이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나 `갑'소유의 부동산 등을 생각할 때 충분히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하는 `갑'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시기에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얻자면 귀하는 우선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갑'이 언제 제3자에게 양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신청에 이어 `갑'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이 채권액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일종의 채권양도를 받는 것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액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및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 받는 것임)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이, 전부 또는 추심명령에 기해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실행(임의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