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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도담보 제공된 동산의 선의 취득 가능 여부
2013년 04월 30일(화) 13: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직기 5대를 매수하여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갑'의 채권자라는 ‘을’이 나타나 위 직기들은 이미 자기가 ‘갑’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본 인 A에게 취득 가능 하나요?

 답) 양도담보계약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가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와 같이 양보담보 된 물건에 대해 선의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동산의 경 우에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
 그런데 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설정자(‘갑’)가 하고 있으므로, 제3자 는 양도담보의 존재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경우(즉, 양도담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부담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선의 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 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6. 27.선고, 96다51332 판결). 따라서 귀하도 ‘을’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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