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6일, 7일 양일간 건설과 및 비산동, 신평2동 주민센터 직원 등 인력 20여명이 참여하여 굴삭기(2대)를 투입,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주변 쓰레기와 폐비닐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는 약 3,000㎡ 면적에 100개소로 나뉘어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고질적인 불법경작이 만연해 왔던 곳으로 경작자들이 버린 폐비닐, 쓰레기 등이 겹겹이 쌓여 하천오염과 제방유실, 생태계 파괴가 유발되는 등 하천 미관이 저해되었던 곳이다.
구미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앞서 그동안 경작금지 홍보를 위한 현수막, 안내장,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하천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계도에 노력했으나 진전이 없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상곤 시 건설과장은 "관내 하천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고발,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경작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불법경작지 철거 후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코스모스 씨를 뿌려 가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좀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휴식처가 되는 하천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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