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가장이혼의 효력
2013년 05월 21일(화) 14: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10여 년 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두 아이의 엄마인데,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되더니 지금은 빚까지 짊어졌습니다. 남편은 채권자들에게 심하게 시달리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을 한 것으로 꾸미자고 하여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지요?
 답)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 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 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 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67.2.7.선고, 66다2542 판결), 서자를 적자로 하기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1.4.27.선고, 4293민상536 판결).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 판결: 1976.9.14.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선고, 80므77 판결), 법률상 부부가 협의 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8.19.선고, 75도1712 판결).
 또한,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와 같은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민법 제838조),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당시 남편이 귀하를 속이고 협의 이혼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계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하여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은 부활되고 재혼은 중혼으로 되지만 중혼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후혼(後婚)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4.3.27.선고, 84므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위 이혼을 무효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시 남편에게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위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