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의식을 높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경찰이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구미경찰서, 구미시청, 구미상공회의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구미개인택시지부, 시내버스공동관리위국 등 1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또,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오는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일변도의 교통법규 의식에서 벗어나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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