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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자 처벌 대폭 강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005년 01월 31일(월) 03:09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14일 112지령실로 허위로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 위반자 전원에게 구류 2∼10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최근 112지령실로 범죄와 상관없는 생활민원과 허위신고가 늘어 순찰근무중인 경찰관은 물론,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력의 인력소모가 많아지자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관이 출동해야 할 중요 신고사건 초동조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치안 업무에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전격 실시 됐다.
 이에 대해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하여 낭비되는 경찰공무원의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 허위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경찰서 112’는 범죄신고를 위한 긴급번호임을 구미시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4. 11. 19. 18:00경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근무하는 "S"은행에 생활비를 받으려고 남편을 찾아갔으나 남편이 만나주지 않자 위 은행에 강도가 들었다는 내용으로 우리경찰서 상황실 112로 허위 신고하여 형사 수 십명이 출동한 사건.
 ▲2004. 12.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구미시 장천면 소재 "S"식당에 여러 명의 강도가 들어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서 112지령실로 허위신고.
 ▲2004. 12. 26.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 소재 V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안마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비싸 안마를 받지 못하자 구미경찰서 112지령실로 전화하여 “위 장소에서 성 매매를 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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