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말다툼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2013년 08월 27일(화) 13: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병원에서 동생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관계로 가해자 측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측이 먼저 욕설 등을 하여, 저도 상대방을 사기꾼 등으로 말하였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답)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한다"(대법원 1985.12.10.선고, 84도2380 판결)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 등의 말은 가치판단인 동시에 사실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도둑놈,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수가 다수였다면 명예훼손죄라기보다는 모욕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