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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김천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을 전후하여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18일간 불법·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005년 01월 31일(월) 03:51 [경북중부신문]
 
 이를 위해 김천시는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7명), 경찰 합동으로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170여개소, 축산물가공자 9개소에 대해 가축의 밀도살, 미검사품의 판매,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 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단갑판매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 유통기한 준수여부,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한편 가격지도도 병행하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인근 구미시와의 교체단속 실시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부정·불법 축산물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정·불법 축산물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연인원 51명을 동원하여 축산물판매업소 195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영업정지 1개소, 형사고발 2개소 등 총 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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