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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성 및 본의 정정
2013년 07월 16일(화) 13: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경주 김씨로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한 호주인데, 수일 전에 본가의 아버지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성 및 본을 [경주 김씨]에서 [김해 김씨]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 역시 호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답) 호적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父)가 이미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성 및 본에 대한 호적정정을 하였으므로,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분가 등으로 본(本)이 정정된 부(父)와 호적을 달리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본(本)을 정정하려면 각각 정정된 부(父)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여도 시(구)·읍·면장의 직권정정기재허가신청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적선례 1992.10.5. 법정 제1712호).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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