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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야기했던 건축 조례 일부 개정
폭 20m 이상 도로 접한 건축물, 거리제한 삭제
김재상 시의원 주도적 역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
2013년 07월 16일(화) 15: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0일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 일부 개정안은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2m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1m 이상, 외벽선 2m 이상) 띄우고 건축하도록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그 동안 이 같은 건축 조례 기준으로 인해 20m 이상 도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시민들은 재건축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민원만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 조례 개정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시민 대표인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제기함으로써 조례 삭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구미시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상당히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번 조례가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적과 관심으로 삭제되었지만 그 중심에 김재상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는 구미시 모든 지역에 해당되겠지만 특히, 구미시내 중심가는 높은 지가로 당초 조례를 적용해 재건축 할 경우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고 못내고 민원만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지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는 2013년 5월 13일 개최된 주택재개발·재건축 관계자와 시장과의 간담회, 2013년 5월 30일 주택재개발·재건축 대표자 간담회 및 6월에 실시된 주택정비사업장 구미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도출된 관내 주택정비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제시된 건의사항을 구미시에서 수립한 구체적인 대책중의 일부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심사위원회 개최, 구미시 의회 의견 청취, 경북도 승인신청을 거쳐 최종 공포하게 된다.
 당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구미시 대책으로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건의,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 구미시 재개발·재건축추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전국 시공사에 대한 구미시장 명의의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참여 서한문 발송,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사업홍보 등을 수립했으며 이번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주택정비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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