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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부정유통 일제 단속
 설을 맞아 수입 농축산물 부정유통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2005년 01월 24일(월) 04:10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조장섭, 이하 농관원)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유통업소, 재래시장, 도매시장, 농산가공업체, 노점상 등이며 단속품목은 국산 둔갑 우려가 높은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고추류, 고사리, 도라지, 당근, 참깨, 땅콩, 콩, 약재류, 참기름, 들기름, 인삼제품, 두부,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소는 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부과한다.
 이번 단속에 대해 조장섭 소장은 “원산지 표시 원반은 생산농업인에게는 국산농축산물의 자급율을 떨어뜨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값산 농산물을 비싸게 구매하게 하는 행위로써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추석에 허위표시 4건, 과태료 부과 6건을, 설에 허위표시 4건, 과태료 부과 7건에 대해 각각 조치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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