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伊川,) 적성, 연천, 김화, 삭녕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벌였던 여러 전투는 허위가 직접 인솔하였거나 혹은 그 휘하에서 활동하였던 의병이 수행한 전투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허위는 1908년 4월 21일 이강연, 이인영, 유인석, 박정빈 등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최고의 의병장들과 연명으로 전 국민이 국구의 성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그는 머지 않아 대규모 결전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허위는 1908년 5월 박노천(朴魯天), 이기학(李基學) 등의 부하들을 서울에 잠입시켜 통감부에 30여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그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향전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광무황제 복위, 외교권 회복, 통감부 철거, 이권침탈 중지 등을 골자로 하여 허위가 제시한 30여개의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다.
1. 태황제(광무황제)를 복위시켜라.
2. 외교권을 환귀(還歸)시켜라.
3. 통감부를 철거하라.
4. 의관을 복고(復古)하라.
5. 일본인의 서임(敍任)을 시행치 말라.
6. 형벌권의 자유를 회복시켜라.
7. 통신권의 자유를 회복시켜라.
8. 경찰권의 자유를 회복시켜라.
9. 정부조직의 자유를 회복시켜라.
10. 군대시설의 자유를 회복시켜라.
11. 을미, 을사, 정미의 국적(國賊)을 자유로이 처참(處斬)케 하라.
12. 내지(內地)의 산림(山林), 천택(川澤), 금은동광(金銀銅鑛)을 침략하지 말라.
13. 내지의 부동산 매매를 하지 말라.
14. 항해권을 환귀시켜라.
15. 어채(漁採)의 이(利)를 침략하지 말라.
16. 교육권의 자유를 회복시켜라.
17. 출판권의 자유를 회복시켜라.
18. 군용지 환규시켜라.
19. 일본이 거류지를 환귀시켜라.
20. 철도를 환귀시키고 물러가라.
21. 학회 이외를 자유롭게 해산시켜라.
22. 해관세법(海關稅法)을 자유로이 회복시켜라.
23. 일본인의 상업을 제한하라.
24. 일본인의 상업물품을 제한하라.
25. 일본인의 상륙을 제한하라.
26. 국채(國債)를 시행하지 말라.
27. 인민의 손해를 배상하라.
28. (일본) 은행권을 시행하지 말라.
29. 지방의 (일본군) 병참을 철거하라.
30. 일본에 현재 있는 망명객 등을 속히 포래(捕來)하라.
위의 30개 조목은 그동안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략하여 빼앗아간 국관과 이권을 회복하고 일본이 한국에서 퇴각할 것을 축약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13도창의군이 서울을 탈환함과 동시에 일제통감부와 담판을 지으려고 했던 ‘정치적 목표의 강령’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이것을 허위 의병장이나 13도창의군 뿐만 아니라 , 당시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여 항일전에 분투하고 있던 모든 의병들의 ‘정치적 목표’를 집약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허위는 이와 같은 원대한 포부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1908년 6월 11일 그의 은신처를 탐지한 일제에게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휘하에 있다가 포로가 된 한 의병으로부터 허위의 은신처를 탐지하고 출동한 유산(杻山)헌병분견소와 철원헌병분견소의 하사 이하 15명에 의해 영평군(永平郡) 서면(西面) 유동(柳洞, 현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에서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다.
◇ 자료제공: 구미 왕산기념관(465-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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