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직원들이 성과관리라는 명목으로 ‘KIPO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반기별로 승진 및 성과급 평점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개인, 중소기업 등이 납부한 등록료와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다음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 마일리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심학봉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IPO 마일리지제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직원 1,500여명 중 85%에 달하는 1,300여명이 총 765.79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점마일리지는 제도도입 후 현재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점수 적립과 감점 마일리지 제도는 도입 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만의 잔치이며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지재권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청이 도입한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제도’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3년간 124만건에 8억9,5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마일리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사용건수는 고작 2,539건에 2,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3년간 124만건 마일리지를 처리하는 담당 인원은 사무관 1명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허청이 민간기업이 고객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마일리지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도입, 지재권 출원을 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우롱한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의 결정판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저적했다.
심 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마일리지제도를 유지한다면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증원, 제도개선에 이르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마일리지 적립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이는게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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