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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토지만 경락된 경우 저당권설정된 나대지상에서 신축된 건물의 법정지상권여부
2013년 10월 29일(화) 14: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 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성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판례는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2.11.자,95마1262 결정: 1993.6.25.선고. 92다20330 판결)고 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경락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2.6.12.선고. 92다722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위에 완성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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