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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범죄행위 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지
2013년 11월 05일(화) 14:1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20세 된 아들은 현재 특수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아들은 친구와 같이 강간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갔다가 양심에 걸려 범죄를 하지 말자고 친구를 말리면서 친구와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려와 같이 붙잡혀 갔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제 아들은 말리다가 친구와 다투기까지 한 경우에 죄가 더 가벼워지지는 않는지요?
답) 귀하의 아들과 그 친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특수강간죄의 미수로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미수의 경우에도 각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형법 제25조에 의하여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므로 죄질 등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자의(自意)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중지했거나 결과발생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했을 경우는 중지범(中止犯)으로서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말에 의하면 귀하 아들의 경우는 범의는 있었으나, 도중에 자의에 의해 범죄를 극구 만류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형보다 감경 또는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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