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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학생 선발한다"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진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저소득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2005년 01월 31일(월) 04:10 [경북중부신문]
 
 근로자장학금은 04년 12월 31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월 18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선발대상이 예년과 조금 달라졌다.
 대상자의 조건이 “신청인과 배우자가 전국에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의 합이 3만 6천원이하이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의 합이 4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자들이 선발될 수 있게 됐다.
 선발우선순위는 소년·소녀가장 근로자, 모자가정 근로자, 세대주 근로자, 기타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는데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많은 근로자, 급여가 낮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 순이다.
 장학생 선발은 2월 18일까지 접수를 마감해 24일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복지부(1588-0075, 479-9123)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알려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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