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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2005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2.38% 인상
2005년 01월 31일(월) 04:12 [경북중부신문]
 
 올해 1월부터 건보료가 2.38%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점수당 금액)는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개정되었고 직장가입자(보험료율)는 현행 4.21%에서 4.31%로 개정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26.5원(적용점수당 금액)으로 산정되며,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4.31%(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로 구성)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인상 요인등을 반영 2.38%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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