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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목적물을 가져간 행위가 처벌되는지
2013년 09월 10일(화) 13:3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텔레비전, 냉장고, 비디오 등 150여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그 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전자제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기에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곧 갚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저희 집에 와서 승낙도 받지 않고 구입한 전자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 `갑’전자제품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인 귀하에게 대금을 같지 않으니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도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위 전자제품 대리점 주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위 대리점 주인이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주인에게 있었다고 하여도 대리점 주인의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되어 절도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73.2.28.선고, 72도2538 판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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