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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캠페인] 주행중인 지게차 백레스트 충돌 후 협착 사망
2013년 09월 10일(화) 15:26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OO 조선소 조립공장 중앙통로에서 지게차(16톤)가 조립공장 밖으로 이동 중, 중앙통로를 횡단하던 협력사 소속 피재자 를 발견치 못하여, 피재자가 지게차의 백레스트에 충돌 후 지게차 우측 앞, 뒤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 재해발생원인
 · 무면허 근로자의 작업 실시
 _ 지게차 조종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작업자가 조종을 하여, 운전 미숙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
 ·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_ 해당 지게차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고당일 이러한 절차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음.
◆ 예방대책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자격·면허·기능 관리 철저
 _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해진 작업의 경우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_ 지게차 등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해당작업에 대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과 함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하여야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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