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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제경비까지 지원
5명이상 자가소비 목적 공동구매시 두당 40만원내에서 지원
2013년 09월 10일(화) 15:32 [경북중부신문]
 
 정부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12월 20일까지 소비자들에게도 한우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최대 두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이 아닌 농촌은 물론 도시의 직장이나 친목 모임 등에서 최소 5명 이상이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한마리당 도살해체수수료·가공비·배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최대 국비 38만8000원(축산발전기금 50%·한우자조금 50%)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5인 이상이 모여 한우를 공동구매하고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에 자가소비를 신청하면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가 배송된다.
 가공은 소분할 20개 부위이며 세절시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가소비 신청자 또는 알선농가가 한우 자가소비 지원금을 지역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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