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명절을 위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중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하며 체불관련 민원 상담 및 조치를 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대부를 실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를 지원하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조력지원 실시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명절 전에 임금 체불청산 활동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청산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임금 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법률구조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서는 공사대금을 추석 전 지급하는 등 체불 예방과 청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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