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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승소판결 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
2013년 12월 03일(화) 13:4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저의 형님인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 동생인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채무명의 (확정된 승소판결 등)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갑’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귀하가 집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이른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81 조).
 그리고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귀하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인 ‘을’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인 ‘을’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인 ‘갑’이 채무자인 ‘을’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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