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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2005년 02월 21일(월) 03:09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15%) ×20%, 현금영수증 등 =현금영수증+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무기명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현금지출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전산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물론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도 출력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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