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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Stop! 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안내
2013년 12월 03일(화) 15:58 [경북중부신문]
 
 아동복지법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구급대의 대원 11)응급구조사 12)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교직원 및 강사 14)의료기사 및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5)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20)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해야 한다.
 ◇문의: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054)455-1391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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