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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약혼예물의 성질과 소유권 귀속
2013년 12월 10일(화) 13:2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 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약혼시 서로 주고 받은 예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예물수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94.12.27.선고, 94므895 판결)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혼예물을 주고 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표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을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 741조). 그런데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6.12.28.선고, 76므41,42 판결)고 하였습니다. 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4.12.27.선고, 94므895 판결)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성종합법률사무소 455-8900(구미), 437-7447(김천)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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