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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죄없이 구금당한 국민 형사 보상액 현실화 해라"
2005년 02월 21일(월) 03:37 [경북중부신문]
 
  구미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제 252회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난 18일 법제사법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죄없이 구금당한 국민에 대한 형사 보상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1일 보상최고액은 2만2720원이고, 1개월 최고 보상액은 68만 1600원으로 이는 4인 기준 최저 생계비의 64.6%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의원은 또 지난 5년간 년 평균 법조 비리는 1526.2건으로 일일평균 4.2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매년 평균 불구속은 71.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에 의한 피해와 관련 검찰 패소율은 매년 70% 이상으로 세부적인 하위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며, 미군에 의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양재간 "민자" 고속도로 문서 허위작성 은폐 의혹 폭로  
구미을 출신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상은 다르다며, 문서허위 작성에 대한 은폐의혹을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일반고속도를 건설할 경우 국고 50%, 한국도로공사가 50%를 투입해야 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금까지 국고 20% 내외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자가 책임을 져 건설하고 있다며,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국고를 지원토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민자로 건설되는 영덕- 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문서상으로는 국고를 5천80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국고는 한푼도 없고, 모두 인근의 신도시 입주자들에게 몫을 전가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건설교통부가 1조 642억원이 투입되는 영덕- 양재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사업자와 맺은 실시 협약서에 따르면 재정에서 5천800억원을 지원키로 해놓고, 실제로는 단 하푼도 투입하지 않은 채 판교 신도시 주민과 흥덕지구 입주민에게 이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한 이유에 대해 김의원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사업을 민간인에게 떠넘기고 은폐하려 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건설교통부가 국고지원이 없는 줄 알면서 실시협약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도 위법성 논란과 고속도로 소유권 논쟁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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