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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토지수탈 꼬리 밟혔다
김씨, 일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2013년 12월 17일(화) 14:40 [경북중부신문]
 

↑↑  ①은 ②와 같은 인영. ③는 규장각에 있는 삼척부사관인.
 ①과 ②는 일본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만든 관인으로 추정된다.
ⓒ 중부신문
 본지가 지난 2011년 12월 19일 보도한 ‘조상 땅 찾을 수 있을까’ 제하의 내용이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김씨가 선대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황지리 산1번지 외 20여 필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일본이 독립운동가의 재산을 침탈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꼬리가 밟혔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토지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대가 철종으로부터 사패 받아 60년 이상 산직을 두며 토지를 점유했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 토지가 국가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물을 반환하지 않았다.
 후손인 김씨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일본이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사무보고서 재결서 상 사진 촬영해 놓은 ‘광서10년갑신12월 일삼척부황장봉산등록’ 표지에 날인되어 있는 관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예조인신등록에 1854년 국왕의 윤허를 받아 개주한 삼척부사지인(관인)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김씨에 따르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삼척부사의 관인이 진짜인데 일본이 이를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일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토지수탈을 강행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토지수탈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역사적 연구가치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 사건 내용이 접수됐으며 조만간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에 전해질 예정이어서 일본이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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