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그라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터널 속으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깜깜해져서 교통사고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끼어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보려고 해도 짙은 선팅(틴팅)으로 새까만 창문만을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은 매일매일 과도하게 짙은 선팅(틴팅)이 된 차량들로부터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끼지만 단속은 어디에서도 힘들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리에서 누구도 자동차 선팅(틴팅)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 창문에 필름을 부착하는 것으로 ‘자동차 선팅’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세계 각국은 자동차 선팅을 '틴팅'(tin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틴팅’을 ‘선팅’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의 창문이 착색이 되어 햇볕에 탄 빛 같다고 선탠(sun tan)으로 오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혼란은 무관심의 결과이다.
한국의 선팅 관련 규정은 1995년 1월 5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로 일정한 선팅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1995년의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관련 법규는 몇 차례 규제완화의 개정을 통해서 2013년 현재 우리의 경우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는 최소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창의 경우에는 최소 40% 미만으로 단속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하지만 이러한 단속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다. 단속해야 할 경찰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선팅(틴팅)단속을 도외시하고 있어서 자동차 선팅(틴팅)규제법은 사문화되기 일보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교통선진국들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의 자동차 창문이 거의 맨 유리창인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세계 자동차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 선팅(틴팅)은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소의 찬반론은 있으나, 선팅(틴팅)이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자동차에 선팅(틴팅)이 되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자동차 주변에 다가오는 차량이나 특히 오토바이 등 소형 이륜차들을 인식하는데 치명적으로 줄어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는 반대로 세계 자동차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 선진국 중에는 한국과 같이 자동차 선팅(틴팅)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단속의 집행에 미온적인 국가는 없다.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화와 선진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 50개의 각 주정부는 상황에 맞도록 단속법규를 다르게 갖고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퀘벡 주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선팅(틴팅)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동차 선팅(틴팅)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미한 경우, 즉 30% 이상의 가시광성투과율(VLT)에 해당하면 10일 정도 필름을 제거하고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금지공지장(Immediate Prohibition Notice)을 받고 현장에서 필름이 완벽하게 제거되기 전까지는 차량운행이 정지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선팅(틴팅)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관련된 보험관계, 선팅(틴팅)업계 및 자동차 판매업계와의 관계 등을 연계하여 논의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디자인규정(ADR)에 따라서 차량을 3발 장축 화물차(450 kg 이상 전면 1축 후면 2축 또는 450kg 이상 전면 2축 후면 1축), 승용차 이외의 차량을 경량 화물차(3.5 t 이하), 중량 화물차(3.5 t - 12.0 t), 초중량 화물차(12.0 t 이상), 경량 다인승 차량(5.0 t 이하, 승객좌석 10명 이하), 초중량 다인승 차량(5.0 t 이상, 승객좌석 10명 이상) 등으로 분류하고 가시광선투과율의 차별화된 단속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단속기준을 위배하였을 경우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선팅(틴팅)시공업자를 구속한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관련 규제와 단속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시공업체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미온적인 단속관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곧 자동차 선팅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점과 단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선팅(틴팅)규제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선진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팅(틴팅)규제와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경찰청은 단속의지를 재정립해야 하며 운전자들이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면, 보다 밝고 투명한 자동차 문화가 확립되고 교통사고가 줄어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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