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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미·칠곡 통합만이 시·군민이 살길이다
박중보 공동대표
구미칠곡통합추진위원회
2013년 11월 12일(화) 13:3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5월 28일 박근혜대통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기존 두 개의 법을 통합한 것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의 지방세이양과 국립경찰의 지방경찰 설립이고「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계층조정과 시군통합이다.
 이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중 시군통합에 관련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구미와 칠곡이 통합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고, 기간을 5년 연장시켜 2018년 5월 28일까지 함으로써 현정부 임기와 대동소이하다. (동법 부칙 제1조).
 둘째,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둠으로써 최고정책결정자의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동법 제44조)
 셋째, 시군통합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협조를 계시하였다.(동법 제3조3항)
 넷째, 시군통합은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통합이 되었을 시 10개 정도의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였다.(동법 제30조∼39조)
 다섯째, 상기 10개의 인센티브 중에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5년 1월1일 이전에 통합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동법 부칙 제3조)
 정부의 시군통합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시군행정구역의 근간은 100년 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제가 식민지조선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식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진 것이 였다.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을 맞이하여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에 걸맞게 개편하자는 것과, 과거 우마차 손수레시대에 구획된 행정구역으로부터 자가용과 스마트폰시대에 맞게 개편하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특히 구미는 수출물동량의 3분의1를 칠곡군 약목역에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이전투구로 기업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또 2015년도 도청이 안동북부지역으로 이전되면 구미 칠곡은 도청으로부터 변방으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구미칠곡이 통합하면 인구 54만명으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준광역시로 발전하여 독자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미칠곡이 통합하면 대구광역시와 직접 만남으로써 대구의 교육 문화 예술을 곧바로 접하는 연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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