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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소유자에
 문) 저는 어제밤 늦게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지갑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등 총 1,600만원의 금품과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어떻게
2003년 09월 29일(월) 04:30 [경북중부신문]
 
 답) 귀하는 습득한 지갑 속의 내용물을 통하여 그 소유자를 알 수 있으면 그 소유자에게, 알 수 없으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사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은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유실물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조). 그리고 유실물가액의 기준은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일 경우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판례는 횡선수표에 관하여 "수표를 유실한 후 그것이 선의·무과실인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가 입게 될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에 따라 보상기준을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65.2.10.선고, 64다1488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한 경우(동법 제9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물건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귀하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그러나 이러한 유실물 습득의 경우 법의 규정을 떠나 도의적으로 처신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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