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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2013년 11월 12일(화) 14:53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보증이나 담보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산재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융자 한도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는 700만 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 원이다.
 세대 당 융자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융자 종류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3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다.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융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9급 판정을 받은 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이다.
 다만, 2012년도 산재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의료비는 1년) 이내이다. 차량 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20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나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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