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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공익신고자 14명에게 7,739만원 지급
2013년 11월 12일(화) 14:54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 7,980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 7,81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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