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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014년 01월 28일(화) 13: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갑’소유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이 국세를 체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납부통지서의 발송일도 가등기보다 뒤에 하였음). 조세채권은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저의 위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때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가등기는 문제된 국세의 납부통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담보에 제공된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 및 그 가산금은 언제나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동법시행령 제18조, 통칙4-1-18...35).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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