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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사업
2014년 01월 28일(화) 14:11 [경북중부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3,611백만 원으로 50여 명에게 창업점포를 임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 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공단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 한도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연리 3%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150만 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3%(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해인은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확인서를 첨부하여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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