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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혜택 받을 수 있어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4년 02월 12일(수) 14:43 [경북중부신문]
 
 직장 퇴사 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가상승률 인상분이 1월부터 적용되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또한 20%에서 30%로 1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직장을 그만둔 주부도 장애연금·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면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적용제외 대상)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가입을 하지 않아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6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주부 A씨(월 소득 200만원, 매월 18만원씩 납부)는 60세 이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1,296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금을 받기 전 사망하거나 장애(3급)가 발생하는 경우 유가족이나 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 사망시 유가족에게 월 18만7천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3급)가 발생하면 월 28만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464만명의 가입이력이 있는 무소득배우자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장애연금(월평균 42만원)과 유족연금(월평균 24만원)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1월부터 적용
 국민연금은 매년 4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 지급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천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로 인상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비율이 30%로 인상될 예정이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 즉시 가입기간을 산입해, 추가산입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시 12∼50개월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군복무 크레딧 : 병역의무 6개월 이상 수행 시 6개월 가입기간 추가 산입
▶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돼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따라서 각각의 수급권 발생 후 10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자가 종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無연금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이 보호된다. 또한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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