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속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4대보험 고액 체납사업장 대표자 형사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2014년 02월 14일(금) 19:37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이하 ‘4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업주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월부터 각 공단에서 징수하던 4대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4대 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절반(산재보험 제외)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사업주가 보태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절차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더라도 사업주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특히 재산이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와는 달리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근로자가 입게 되는 데, 근로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 당하고도 체납한 기간에 대한 연금은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구미지사 징수담당자는 구미지역 사업장의 연금 체납액은 대구경북지역 체납액의 1/3로 우리지역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형사고발을 통해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적용 법규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벌칙)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형사고발한 체납 사업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철저하게 대처하고, 앞으로도 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주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