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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
금리 2%, 지원기간 2년 1회 연장 계약 가능
2014년 02월 19일(수) 15:0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활의욕 고취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부 월세, 움막 등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세대 당 3천만원까지 40세대 정도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대상자 선발은 구미시 거주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선발된 저소득층은 85㎡ 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하고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권 계약 설정 등기 후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13세대 30억8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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